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갈 때 인지 보정과 기록 이송
소송으로 이행된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과 이미 낸 인지액의 차액을 법원이 정한 기간에 보정합니다. 보정 뒤 기록 이송과 비용 처리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사건이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정한 기간에 인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액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보정 기준
안내를 받으면 보정 대상이 인지 차액인지, 법원이 정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낸 인지액을 고려해 차액을 보정하는 구조이므로,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 전부를 다시 내는 것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법 조문은 차액의 산정 기준과 보정 명령을 내리는 법원을 정하지만, 여기서 개별 사건의 금액이나 기한까지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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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뒤 기록은 법원이 이송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된 기한을 확인하고 보정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라면 관할법원의 합의부로 기록을 이송합니다.
조문은 기록을 보내는 주체를 법원사무관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직접 기록을 옮기는 절차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독촉절차에 든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정 대상은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차액입니다.
인지를 보정한 뒤 채권자가 소송기록을 보내나요?
아닙니다. 인지 보정 뒤 법원사무관 등이 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냅니다.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들면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의 합의부에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