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예총 협약의 진료 의뢰, 응급 때는 서면을 나중에 보완
협약은 진료 의뢰 시 소속 회원 증명 내용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응급이면 구두 등으로 우선 의뢰한 뒤 서면을 보완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의뢰자의 입원 보증금에 관한 조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남예총과 홍익신경외과의 협약에 따르면, 진료 의뢰 과정에서 소속 회원임을 증명하는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을 요할 때는 구두나 다른 방법으로 먼저 의뢰하고, 이어 서면으로 내용을 보완하도록 정했습니다.
협약 제5조는 앞서 정한 진료 의뢰자에 대해 입원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의뢰 전에 살필 내용
협약 제3조는 진료 대상을 성남예총 소속 예술인과 그 가족으로 정합니다.
제5조는 의뢰 시 소속 회원임을 증명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용 전에는 본인이 협약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회원 증명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협약 문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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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뢰와 서면 보완
응급 상황에서는 서면 의뢰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5조는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의뢰한 다음 서면으로 보완하도록 순서를 제시합니다.
즉, 응급 의뢰는 먼저 전달하고 서면은 뒤에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협약은 구체적인 전달 수단이나 보완 시한까지 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을 협약 문구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원 보증금 조항은 제5조의 앞 항에 따른 진료 의뢰자에게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이 협약에 명시된 내용이며 다른 의료기관이나 별도 협약의 절차를 설명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또한 웹페이지에 기재된 협약 문구만으로 현재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항상 먼저 내야 합니까?
협약에는 의뢰 과정에서 소속 회원임을 증명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자료를 반드시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거나 서류 종류를 명시한 문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에도 서면으로 먼저 의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협약은 응급을 요하면 구두나 다른 방법으로 먼저 의뢰하고, 이후 서면으로 보완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의뢰자에게 입원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