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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와 불기소, 먼저 결정 주체를 확인해야 이의 절차가 보입니다

경찰의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이후 절차가 다릅니다. 통지서에서 결정 주체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의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인지 검사의 불기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에는 고소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이의신청이, 불기소에는 고소인·고발인의 항고가 대응하며, 재정신청은 별도의 자격과 사유가 요구됩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볼 항목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두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검토한다면 처분서가 도착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의 처분명뿐 아니라 누가 결정했는지, 불기소라면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이 언제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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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문은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유에는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 후 재수사를 거쳐 다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준비 단계에서는 먼저 통지서에서 결정 주체와 처분명을 확인하고, 불기소라면 통지일을 기준으로 항고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재정신청을 검토할 때는 신청 자격과 해당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은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넘깁니다. 그 뒤 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으면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재정신청은 모든 고소인·고발인에게 자동으로 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문이 정한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항고 기각 등 법정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