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소 제기가 막힙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범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과 범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애는 효과가 아니라,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소 제기와 재판의 가능성이 제한되는 것과 범죄 자체의 존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담 전에는 ‘시효 완성’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된 뒤의 효과는 공소 제기와 그에 따른 재판절차에 나타납니다. 이 설명만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를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을 앞두고 핵심을 정리할 때는 ‘범죄가 사라지는가’와 ‘그 범죄로 공소를 제기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시효가 실제로 완성됐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사건의 기산점이나 정지 여부도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의 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할 때는 구체적인 법률 사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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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범죄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검사는 해당 범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그 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