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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 격리부터 치료위탁까지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열거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다섯 유형과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법정에 정해진 사람들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을 정리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라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다섯 유형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먼저 살펴볼 조치의 구분

명령은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나 그가 점유하는 공간에서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조치로 시작합니다.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게 직접 접근하는 행위와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두 유형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거나 치료를 받도록 맡기는 조치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 치료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은 행위자의 격리·접근 제한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시설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위탁도 포함합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결정 경로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조문의 주체와 방식을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판사이며, 결정은 판사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에 열거된 사람들의 청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명령의 종류는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함께 확인하되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용된 제47조는 법률 제21999호로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조문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내용은 명령의 종류와 결정 경로이며, 실제 사건에서 어떤 조치를 결정할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학대행위자 격리만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격리 외에도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직접 접근 및 전기통신 접근 제한, 피해아동의 복지시설 보호위탁과 의료기관 치료위탁이 조문에 규정돼 있습니다.

누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주체는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검사·변호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포함합니다. 청구 여부와 별개로, 판사는 직권을 근거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