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해결, 합의부터 신고와 절차별 기산점까지
사적 조정·중재를 검토할 때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의 근거를 확인하고 노동위원회 신고와 조정·중재별 기간 기산점을 살펴야 합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이용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과 중재 중 무엇을 택하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기간을 세는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선택 전에 살필 근거와 신고
먼저 당사자 쌍방이 사적 조정·중재에 합의했는지, 또는 단체협약이 해당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은 이런 근거에 따라 노동쟁의를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한쪽의 의사만으로 가능한지는 이 조항의 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라는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문은 신고 의무를 정하지만, 신고 방법이나 제출 자료까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세부 사항을 임의로 정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과 중재, 기간의 출발점
조정으로 노동쟁의를 풀기로 했다면 제45조제2항과 제54조가 적용됩니다. 기간을 셀 때는 조정 개시일을 첫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재를 통한 해결에는 제63조가 적용됩니다.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시작점은 중재를 개시한 날입니다.
따라서 진행을 준비할 때는 선택한 절차가 조정인지 중재인지와 해당 절차의 개시일을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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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한 때에는 그 내용에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는 사적 절차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에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를 조문이 정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 신고는 사적 절차를 정하기 전에도 해야 하나요?
조문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해당 조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두 절차 모두 각각 개시일부터 계산하지만, 기산 대상은 다릅니다. 조정은 조정기간을, 중재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해당 절차의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