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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중에도 응급치료비를 먼저 구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사고 과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는 응급치료비 일부를 구하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교통사고 과실을 부인해도 피해자는 응급치료비 일부를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응급치료비를 구하는 가처분의 의미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임시 조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교통사고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고, 응급치료를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에 관한 다툼이 끝나기 전 치료비 일부를 청구하는 방법이지, 최종적인 손해배상 판단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뒤에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상대방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치며, 법원이 사정을 살펴 재판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과 지급 결정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를 기재합니다.

관련 사이트: 도주치상

자료의 교통사고 사례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피해자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심리·재판을 거쳐 일정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금액이나 신청 결과까지 미리 정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이 곧 지급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부인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도 자료에 제시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응급치료비를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신청 뒤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이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