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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 응시자의 지문·손바닥 정맥 정보, ADA 정책상 사용 목적은?

ADA DTS 정책은 지문과 손바닥 정맥 스캔을 생체정보로 규정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응시자·프로젝트 참여자 식별과 시험 부정행위 예방 목적으로만 다룹니다.

DAT 관련 생체정보의 사용 목적은 참여자 식별과 시험 응시 부정행위 예방입니다. ADA 시험 서비스 부서(ADA DTS)의 정책은 지문과 손바닥 정맥 스캔을 생체정보로 정의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이 정보를 두 목적에 한해 수집·저장·사용한다고 밝힙니다.

응시 전 정책에서 확인할 내용

먼저 어떤 정보가 생체정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정책에서 열거한 항목은 지문과 손바닥 정맥 스캔입니다.

이어서 정보를 다루는 주체와 사용 목적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정책이 명시한 주체는 ADA DTS 서비스 제공자이며, 대상은 시험 응시자뿐 아니라 ADA-DTS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도 포함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안내문에 생체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수집·저장·사용의 구체적 목적이 무엇으로 제시되는지 살펴보면 정책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참여자 식별과 시험 부정행위 예방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생체정보에 관한 해당 정책의 설명이며, 다른 개인정보 처리 항목까지 같은 목적으로 다룬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여의도치과

정책은 생체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서면 안내와 동의 절차도 규정합니다.

ADA DTS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수집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ADA DTS는 수집 사실과 권한 부여, 구체적인 수집·저장·사용 목적 및 기간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목적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응시 전에는 안내된 정보의 종류와 목적을 확인하고, 서면 동의가 무엇을 허용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바닥 정맥 스캔도 생체정보에 포함되나요?

네. ADA DTS 정책은 지문과 함께 손바닥 정맥 스캔을 생체정보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이 정보는 누구를 확인하고 어떤 일을 예방하는 데 쓰이나요?

서비스 제공자는 시험 응시자와 ADA-DTS 프로젝트 참여자를 식별하고 시험 응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저장·사용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