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목적과 대상 자료를 살펴봅니다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입니다. 단순히 자료를 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하려는 자료가 해당 목적에 왜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제도의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할 자료의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로 한정됩니다.
피해자 등의 신청권은 형사소송법 제185조에 마련됐으며, 허가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합니다.
관련 내용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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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원칙과 제한 때의 통지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이 모든 신청의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불허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허가 여부뿐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 자료는 신청서 작성 방식이나 처리 기간을 설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 기준에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어떤 목적을 내세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의 근거가 되는 목적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입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등사가 허가되나요?
아닙니다.
법은 허가를 기본으로 삼되, 정해진 불허 사유에 해당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허,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 부과가 있으면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