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는 동의했어도, 이후 촬영물 공개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물의 반포·제공·공개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별도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퍼뜨리거나 공개하면 별도의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촬영 단계와 이후의 반포 등 행위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때 반포 등에는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들어갑니다.
먼저 구분할 두 시점
확인할 첫 항목은 촬영 당시의 의사입니다.
안내된 내용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를 다루며, 촬영 당시에는 반대하지 않았던 상황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이 사후 반포 설명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촬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촬영에 동의한 사실만으로 이후의 전달이나 공개까지 허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 등에 대한 의사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유형을 나누어 확인하기
자료가 열거한 사후 행위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입니다.
공개 게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열거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이 항목들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안내에는 각 행위의 미수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사후 반포 등과 같은 항목이 아니므로, 확인할 때에는 촬영물의 유통·공개와 소지·이용을 구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실제 행위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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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이후 공개도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그렇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안내는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경우를 별도의 범죄 범위로 열거합니다.
공개 게시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전달한 경우도 확인 대상인가요?
자료는 반포뿐 아니라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열거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공개 여부만이 아니라 전달이나 제공이 있었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