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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이 적혀 있지 않다면

이혼 조정조서에 일반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 있을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연금 관련 문구와 수급권 포기 여부를 어떤 순서로 살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연금을 반드시 합의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조서에서 먼저 확인할 항목

문서를 살필 때는 청산조항의 일반적인 표현과 국민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했는지,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명시적 문구나 관련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재산분할을 마무리한다는 표현만으로 이 두 사항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9년 판례가 다룬 사건에서는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자료와 재산분할 내용도 함께 살폈지만, 한쪽이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의 구별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는 청산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보지 않았고, 그 조항을 근거로 한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다른 사안의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조정조서의 연금 관련 기재와 재산분할 과정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국민연금도 정리되나요?

소개된 판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비율을 정한 내용이 없고 수급권 포기를 뒷받침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연금 합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분할비율을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합의했는지는 조정조서의 문구와 재산분할 과정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