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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포스트카드와 만드는 시간 관리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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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 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예외 조건과 확인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제시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일반적인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는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했는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지가 제시됩니다.

그러나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과 이후 신축 건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활법령 자료가 소개하는 판결은 이 상황에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경매 후 소유자가 나뉘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이용 전 살펴볼 순서

먼저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당시 두 부동산의 소유 관계와 건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 시점,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자료가 언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순서는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항목이며, 개별 사건의 권리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시기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로 설명하고, 성립 자체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고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 뒤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자동으로 권리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은 건물은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을 예외로 확인해야 하나요?

자료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