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과 측정방해행위는 어떤 처벌과 면허 처분으로 이어지나요?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안의 재위반에는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먼저 구분할 행위와 결과
측정방해행위에는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처벌과 면허 취소의 조건은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확인할 순서는 해당 상황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요구에 불응했거나 측정을 방해했는지, 과거 같은 위반으로 확정된 형이 있는지입니다. 이 내용은 측정 불응·방해에 관한 기준이며, 일반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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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재위반에 따른 가중처벌은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그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날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하면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단순히 과거에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과 재위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면허 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각 확인해야 할 결과입니다.
이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교통안전이나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한 경우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와 측정 요구 자체에 불응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