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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포스트카드와 만드는 시간 관리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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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혹을 확신 없이 고발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을까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확신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결과를 바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확신하지 않았더라도,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자가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소개된 대법원 판단과 사례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실제로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바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로 상대방이 처분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목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도였다는 주장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년 판결을 소개한 사례에서, 고발인은 후보자 추천 대가로 운영비를 냈다는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해당 금액을 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뒤에도 의혹을 고발장에 적었습니다.

법원은 고발인이 의혹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았고, 고발장을 제출한 이상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진실 규명이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자동으로 결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른 대법원 사례에서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되거나 고소가 각하되도록 공모했더라도, 고소장 제출로 처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기를 희망했는지가 목적 판단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사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무고죄가 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개된 대법원 판단은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확신했는지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고발 뒤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면 무고죄를 피할 수 있나요?

처벌 결과를 바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의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신고자가 상대방이 처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목적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고발장 제출 뒤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