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잉여 통지를 받았다면, 압류채권자가 1주 안에 선택할 두 가지
무잉여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잉여가 있음을 증명하거나 매수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경매절차가 취소됩니다.
무잉여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최저매각가격에서 우선하는 부담과 경매 절차비용을 빼고도 자신에게 돌아갈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일정한 가격에 직접 사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내는 방법입니다. 둘 다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는 취소됩니다.
무잉여란 부동산을 최저매각가격에 팔더라도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보다 먼저 갚아야 할 부담과 절차비용을 제하고 나면 그 채권자 몫이 남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이 생기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그 금액에서 앞서 갚을 항목을 고려한 뒤 남는 몫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통지를 받은 뒤 준비할 두 경로
첫 번째는 우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모두 갚고도 남을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그 점을 인정하면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는 해당 경매의 부담과 비용을 살펴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접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압류채권자는 부담과 비용을 갚고도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으면 자신이 그 가격으로 사겠다고 신청합니다.
이때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충분한 보증도 통지 후 1주 안에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은 금전,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제공할 수 있고, 법원은 제공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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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순서와 기한 확인
먼저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1주의 기한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우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고려했을 때 남는 금액이 있음을 증명할지, 직접 매수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매수신청을 선택한다면 보증 제공까지 같은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기한 안에 두 경로 중 어느 것도 완료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잉여 통지는 경매가 즉시 취소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의 통지 뒤 압류채권자에게 1주 안에 조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잉여가 있음을 증명하거나 매수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하면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을 하면 보증은 나중에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보증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과 보증을 모두 기한 안에 마치는 것이 확인할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