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가입 전, 만남 횟수와 환급 기준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상담에서 들은 조건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만남 횟수 등 주요 약정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살펴보세요. 횟수 차감 방식과 환급 기준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기 전에는 상담에서 안내받은 조건이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만남 횟수처럼 중요한 약정은 문서에 명시됐는지 살피고, 횟수가 어떤 기준으로 차감되는지와 환급 기준까지 읽은 뒤 계약을 결정합니다.
상담 내용과 계약서를 대조하는 순서
먼저 상담에서 들은 만남 횟수와 계약서에 적힌 횟수를 비교합니다.
그다음 프로필 제공이 횟수 차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차감되는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환급 기준도 별도로 살펴 상담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결혼중개 사업자 8곳과 국제 결혼중개 사업자 9곳의 계약 약관을 조사했을 때, 일부 사업자는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도 프로필을 일정 횟수 제공하면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담 때 들은 횟수만으로는 차감 계산을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관련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확인 내용을 남겨두기
한국소비자원은 만남 횟수 등 중요 정보를 구두 약정에만 두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하며, 차감 방식과 환급 기준을 충분히 확인한 뒤 계약하라고 당부합니다. 설명을 들은 내용과 계약서가 다르다면, 서명 전에 어떤 내용이 약정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나 사업자가 설명·약정한 내용을 적은 자료를 보관합니다.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자주 묻는 질문
프로필만 받아도 만남 횟수가 차감될 수 있나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일부 사업자의 약관에는 실제 만남 없이 프로필을 일정 횟수 제공하면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프로필 제공과 실제 만남을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환급 기준도 살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만남 횟수 차감 방식과 환급 기준을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상담에서 들은 설명과 계약서의 기준을 대조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