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의 원칙이 국민 권익 보호로 이어지는 뜻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이 지향할 원칙과 그 목적을 밝힙니다. 민주성·적법성·적정성·효율성이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절차를 접했을 때는 이 조항을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목적 조항을 읽는 순서
먼저 제1조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으로 정한다고 밝힌 점을 확인합니다.
이어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이라는 행정의 방향을 살펴봅니다.
조항은 이런 방향을 통해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네 가지 기준과 권익 보호는 서로 무관한 구호가 아니라, 법이 행정에 기대하는 방향과 그 목적을 함께 나타냅니다.
다만 제1조의 문장만으로 특정 처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그 처분의 적법성까지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을 이 조항 하나로 대신하지 않는 것이 읽을 때의 구분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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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범위를 구분하기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절차를 접한 독자가 제1조를 확인한다면, 이 법이 행정 전반에 어떤 방향을 두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확인한 것과 자신의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제1조가 명시하는 목적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이 목적은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제1조만 확인하면 개별 처분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행정기본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그 문구만으로 개별 처분에 적용되는 구체적 규정이나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