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신청 전, 신청 기간과 준비 서류부터 살펴보세요
의료분쟁 조정은 당사자나 법령상 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본 서류, 2012년 4월 8일 이전 의료행위에 관한 적용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의료분쟁 당사자나 법령이 정한 대리인은 의료사고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이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분쟁 경위 자료 등을 준비하며, 2012년 4월 8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발생한 사고부터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에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이나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가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대리권을 준 사람도 정해진 예외적 경우에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없거나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가 그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본인 상황에서 어느 날이 기준이 되는지 확인하고, 두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신청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방문이 원칙이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우편·팩스 신청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접수 때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와 별지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기본 첨부자료로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 내용을 적은 서류가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환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는 조정중재원의 제출서류 안내에서 확인하도록 자료가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황에 맞춰 접수 전에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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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환자의 가족이 대리 신청을 준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이 법령상 대리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 및 위임장이 필요한지 살핍니다. 이어 의료행위 종료일과 손해·가해자를 안 날을 각각 확인해 신청 기간을 점검하고, 신청서와 신분증·통장 사본, 경위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망한 환자 사건이라면 상속 관계 서류도 추가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가 2012년 4월 8일 전에 발생했어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조정 절차는 2012년 4월 8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로 발생한 사고에는 이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서류가 모두 준비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정중재원 홈페이지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안내 중 필수서류 항목에서 추가 서류와 구비서류 발급처를 확인하도록 자료가 안내합니다. 신청인이 환자인지 대리인인지, 환자가 사망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관계 증명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신청 전 점검
신청 자격, 두 가지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에 따른 첨부자료를 차례로 확인하면 접수 준비의 빠진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