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힌 법의 목적과 행정 운영의 방향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민주성·적법성·적정성·효율성과 연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의 목적은 행정이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향하는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문은 권익 보호를 행정 운영의 원칙들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목적 조항을 읽는 순서
먼저 이 법이 다루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법이 다루는 범위는 행정 운영에 관한 원칙과 기본사항입니다.
이어 행정 운영에서 확보하거나 향상하려는 기준으로 민주성·적법성과 적정성·효율성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그 운영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순서로 읽으면 네 기준과 권익 보호의 관계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은 확보할 방향이며, 적정성과 효율성은 향상할 방향입니다.
제1조는 이 방향을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연결하지만, 그 문장만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개별 결정이 적법한지 또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를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처분과 관련해 이 조항을 확인하려면 법의 목적, 제시된 운영 기준, 권익 보호라는 지향점이 차례로 연결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조문이 직접 말하는 범위를 넘어 개별 사안의 결론이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추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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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에서 행정 운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제시하나요?
조문은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각각 행정 운영의 지향점으로 둡니다. 조문은 이러한 행정 운영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힙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과 행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의 문언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안의 결론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