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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재산조회, 신청 전에 챙길 내용과 진행 순서

재산명시 신청서에 적을 내용부터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판단 기준, 조회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비용 선납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조회는 처음부터 바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가정법원이 재산명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할 때는 두 단계의 요건과 서면에 적을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에는 취지와 사유를 적습니다

당사자가 재산명시를 요구하려면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줍니다.

신청만으로 재산목록 제출이 자동으로 명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보는지가 기준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대상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 안에 재산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합니다.

이 목록을 받은 뒤에도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재산조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신청 목적이 같더라도 진행 시점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조회 신청 전 확인할 항목

재산조회 신청서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도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신청인은 가정법원이 정하는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을 준비할 때는 조회 대상과 기관, 재산 종류가 분명한지, 과거 내역 조회라면 기간이 적혀 있는지, 비용 납부를 확인했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액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므로 여기서 일률적인 수치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신청서를 내면 곧바로 재산조회가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과거 재산 내역을 조회하려면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요?

조회 신청서에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확인하려는 취지와 조회기간을 밝혀야 합니다. 그 밖에도 조회 대상 당사자와 기관,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