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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꾸는 절차, 누가 청구하고 법원은 무엇을 볼까

이혼 후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때는 신청 주체와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가정법원이 고려하는 사정과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청취 원칙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나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꾸려는 대상이 친권자인지 양육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합의가 가능한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확인할 변경 대상과 신청 주체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결정받는 방식입니다. 부모 사이의 합의만으로 친권자를 바꾸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양육자는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나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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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변경을 원하는 항목과 그에 맞는 절차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청구 주체를,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이 살피는 사정

변경 여부를 살필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을 비롯해 그 밖의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판단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일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합의하면 친권자도 바꿀 수 있나요?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결정받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하지만, 두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청취가 자녀의 복리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