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전, 영상기록 대상과 진술조력인 참여 의사 확인하기
조사 전에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영상녹화·보존과 진술조력인 참여의 기준 및 의사 표시 조건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대상에 해당하면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하며, 진술조력인 참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대상 요건 확인하기
법령상 영상녹화·보존 대상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위 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입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할 때는 연령과 법에 적힌 장애 관련 기준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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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참여 의사 살펴보기
진술조력인은 조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과 수사기관·법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인력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 피해자의 조사를 위해 직권으로 조력인의 참여를 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확인하고, 참여를 원하는지 의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보존 대상인지와 조력인 참여 의사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 참여하나요?
신청만으로 참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영상녹화에는 피해자의 진술만 담기나요?
자료에 따르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녹화 대상이며, 녹화물도 보존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법에서 정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