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시간 기준과 대면교육 포함 요건
해당 기관의 교육 대상과 연간 횟수·시간을 확인하고, 신규 임용자 교육 기한 및 대면교육 포함 여부를 준비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시행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유치원·어린이집·학교와 정해진 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새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해야 하며, 교육은 여러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대면 방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확인할 기준
대상 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와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된 기관·단체가 정해진 범위에서 해당합니다.
담당자는 기관의 성격이 시행령에 열거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교육 대상에 소속 사람과 학생 등이 반영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연간 계획에는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편성하고, 총 교육 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맞춥니다.
신규 임용자에게 적용되는 기한은 연간 교육 일정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라는 시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연간 일정만 확인해서는 신규 임용자 교육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교육 방식과 내용 점검
시행령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여러 방법을 허용하지만 대면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 온라인이나 영상 교육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대면 방식이 편성되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의 발전, 성인지 관점의 성폭력 예방, 관련 법령의 소개와 홍보 등이 제시됩니다.
교육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 연간 횟수·시간, 신규 임용자 기한, 대면 방식 포함 여부를 각각 점검하면 운영 기준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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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교육만으로 연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은 가능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대면 방식 교육도 포함하도록 정하므로, 인터넷 교육만으로 구성해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새로 임용된 사람은 언제까지 교육해야 하나요?
기관·단체에 새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해야 합니다. 연간 교육 일정과 별도로 이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