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세 용어를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범위와 각 사람의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의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법이 가리키는 성폭력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기준은 이 법 안에 별도로 열거된 행위 목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성폭력 정의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의 지위를 확인할 때에는 해당 죄를 범했는지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각각 살핍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앞의 정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정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률 상담을 준비하며 용어를 확인한다면, 우선 법 제2조의 세 정의를 살핀 뒤 성폭력의 범위를 연결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하는 순서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안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죄의 해당 여부는 연결된 조항의 규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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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정의에 다른 법률 조항이 인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 목록으로 제시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직접 피해가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피해자 정의에 포함되나요?
‘성폭력피해자’라는 지위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정의에서 확인할 기준은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 피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