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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피해자 정의, 직접 피해 기준까지 살펴보기

성폭력방지법은 다른 법률의 범죄 조항을 참조해 성폭력을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법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집니다.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정의를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범위와 피해자의 기준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정의를 확인하는 순서

첫 단계는 ‘성폭력’이라는 말이 어떤 기준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이 용어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죄목을 나열해 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법문을 읽을 때에는 참조된 법률과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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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를 구별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행위자의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가 직접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한 정의입니다.

이 정의만으로 어떤 개별 행위가 참조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 제2조가 정한 용어의 뜻을 확인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은 일상적인 표현과 같은 뜻인가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쓰는 표현만으로 법률상 정의를 확정하기보다, 참조된 조항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사람에 관한 정의는 기준이 다릅니다.

참조된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법문은 두 용어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확인할 핵심

용어를 읽을 때는 성폭력의 참조 조항, 행위자의 기준, 피해자의 직접 피해 기준을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