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어떤 지원을 맡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구분합니다.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은 공통이며, 상담·사후관리와 중앙 차원의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업무 범위
중앙센터의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예방·삭제 관련 업무에는 연구와 홍보, 종사자 대상 교육·컨설팅이 포함됩니다.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역할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합니다.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함께 맡습니다.
지역센터에 열거된 일은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입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은 양쪽에 공통되지만, 법에 열거된 업무를 보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협력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각 시·도에 둘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기관에 연락하기 전에는 피해 신고와 삭제 지원을 요청하려는 것인지, 상담이나 이후 관리가 필요한지 구분해 두면 법에 적힌 센터별 업무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법 조문은 업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제공 가능한 지원 결과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설치와 업무 범위는 강제추행변호사에 제시된 법 제7조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 목록에는 긴급상담이 포함되며,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일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 이후의 사후관리도 지역센터가 맡습니다. 조문은 이와 함께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을 지역센터의 업무로 열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