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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포스트카드와 만드는 시간 관리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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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법정지상권은 어떤 때 예외적으로 인정될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를 검토할 때 확인할 사정을 살펴봅니다.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해 새로 지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

이 상황에서는 경매 뒤 소유자가 갈라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때의 건물과 이후 신축 건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공된 생활법령 설명은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를 별도로 다룹니다.

경매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가능성을 살필 때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로 설정해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이런 사정 등을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듭니다.

다만 ‘등’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 두 항목만으로 모든 사례의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제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경매 후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이 사례 유형에서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예외를 검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자료는 이러한 사정이 예외의 판단에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